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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2026 귀속)

2026년 1~12월 기준 · 2027년 2월 급여에서 정산 · 교육비·기부금 등은 제외한 추정치

입력

식대 월 20만 원 등 비과세 수당은 빼고 입력
급여명세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1년 합계. 비우면 추정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배우자·부모·자녀 포함
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남(2026 귀속~)
자녀세액공제 대상(2026 귀속은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체육시설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30%(여기선 40%로 단순화)
합계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만은 600만 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만, 연 1,000만 원 한도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15% 공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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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9세 이상(2017년생 제외)으로 바뀌었고, 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1명이면 50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 늘었습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월세는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합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는 부분부터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를 공제합니다. 문턱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낸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치 더하거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보면 됩니다. 비워 두면 간이세액표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본인 1명, 신용카드 1,500만 원·체크카드 300만 원·대중교통 50만 원을 쓴 경우입니다.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넘은 신용카드 250만 원의 15%(37.5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의 30%(9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의 40%(20만 원)를 더해 카드 소득공제가 147.5만 원입니다. 이 사람의 세율 구간은 15%라 지방소득세까지 약 24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연금저축 600만 원을 넣으면 15%인 9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99만 원)이 더 줄어듭니다.

자주 틀리는 점

이 설명의 기준일 2026-10-30 ·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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