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1).
조건: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2027년 최저임금(10,700원) 기준 하한은 68,480원으로 현재 상한을 넘으므로, 2027년 상한액은 고시되면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하루 68,100원이며,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8시간 근로 기준).
실업급여는 몇 달 받나요?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예: 50세 미만, 가입 3~5년이면 180일.
계산 예시
예시: 퇴직 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630원(300만 원 × 12 ÷ 365로 단순화, 실제로는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그 60%는 59,178원입니다. 이 금액이 2026년 하루 하한액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보다 적어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3~5년, 50세 미만이면 180일을 받아 총 약 1,189만 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계약 만료·임금 체불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을 합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 가입 일수와는 다릅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를 받지 못합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