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27년 10,700원 ·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추정
위 입력란에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1. 일급 계산: 시급 × 1일 근로시간
2.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주 40시간 초과분은 제외(최대 8시간분).
3. 월급(세전): 주급 × 4.345주(365일 ÷ 7 ÷ 12).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입니다.
4. 4대보험 공제 (가정값):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빠져 있습니다(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짐). 실제 공제액은 원 단위 절사·비과세 수당 등으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입니다.
Q: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A: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는 빠져 있고, 60세 이상(국민연금 제외)·두루누리 지원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달 유급시간은 209시간이라 월급은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면 2,236,300원이 됩니다.
이 설명의 기준일 2026-10-30 ·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