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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 전세 → 월세: (전세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 월세.
-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전세 환산가.
-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현재 기준금리 3.00%(2026-08-27 변경) 기준 5.0%이며, 이 사이트는 한국은행 발표를 매일 확인해 자동으로 고칩니다.
- 상한은 계약 중·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고, 새로 맺는 계약은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2억 × 전환율 ÷ 12입니다. 법정 상한 5.0% 기준이면 위 계산기 결과처럼 월세가 정해집니다(5%면 약 83만 원).
법정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기준금리 + 2%p와 10% 중 낮은 값으로, 기준금리 3.00%인 지금은 연 5.0%입니다.
계산 예시
전세 → 월세 예시: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면 줄어드는 보증금 2억 원에 전환율을 곱합니다. 전환율이 연 5%라면 2억 × 5% ÷ 12 = 월 833,333원, 1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월세 → 전세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면 월세 1년치 1,200만 원을 5%로 나눈 2억 4,000만 원을 보증금에 더해 전세 2억 9,000만 원으로 환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계약 갱신 때 포함)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과 관계없는 새 계약에는 시장 전환율이 쓰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매일 확인해 상한을 고칩니다.
- 관리비는 전환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세 비교 때는 관리비를 따로 더하세요.
- 월세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무주택·총급여 요건)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의 기준일 2026-10-30 ·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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