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이상 등)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1년(1.1.~12.31.) 손익을 합쳐 250만 원을 뺀 뒤 22%(지방세 포함)를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환율 차이도 손익에 들어갑니다.
수수료 기본값 0.015%는 예시입니다. 유관기관 제비용 포함 여부는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증권거래세율은?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쳐 0.20%, 코스닥도 0.20%입니다.
국내 주식 팔면 양도세 내나요?
종목별 보유액 50억 원 이상 등 대주주가 아니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1년간 실현한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양도세 20%+지방세 2%)를 냅니다.
계산 예시
예시: 코스피 주식 100주를 50,000원에 사서 60,000원에 팔면 단순 차익은 100만 원입니다. 매수·매도 수수료(0.015%) 1,650원과 증권거래세 0.20% 12,000원을 빼면 실현손익은 986,350원, 수익률은 19.72%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50,116원 이상에 팔아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점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은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입니다(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예전 세율로 계산하면 손익이 다르게 나옵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지만(대주주·장외거래는 예외), 해외 주식은 연 250만 원 공제 후 22%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