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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2026년 기준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
- 공제율(지방세 포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공제 대상에 넣습니다.
- 환급액은 낼 세금(결정세액)이 있을 때 그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55세 전 해지 등)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법정 예외 있음).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와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900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48만 5천 원(16.5%), 초과면 118만 8천 원(13.2%)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중 무엇부터 채우나요?
공제 한도로는 연금저축 600만+IRP 300만 조합이 흔합니다.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등 운용 제한이 있어 목적에 맞게 고르세요.
계산 예시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으면 공제 한도 900만 원을 꽉 채웁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공제율 16.5%가 적용돼 연말정산에서 1,48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으면 13.2%라 1,188,00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점
-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또는 DC형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를 함께 써야 합니다.
-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 인출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더해집니다. 실제 늘어나는 환급액은 최대 약 39만~50만 원입니다.
이 설명의 기준일 2026-10-30 ·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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