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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방법
- 여행자 1인 기본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해외 구매 + 국내 면세점 구매 합계).
- 넘으면 합계에서 800달러를 뺀 금액에 간이세율(일반 물품 20%)로 세금이 붙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 자진신고하면 세액의 30%(최대 20만원)를 깎아 주고,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40% 가산세(2년 내 반복 시 60%)가 붙습니다.
- 술·향수·담배는 800달러와 별도 한도이며, 만 19세 미만은 술·담배 면세가 안 됩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얼마인가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술(합계 2L·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비는 별도로 면세됩니다.
800달러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일반 물품은 초과분에 간이세율 20% 정도가 붙고, 자진신고하면 그 세액의 30%(최대 20만원)를 감면받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해외에서 1,200달러어치 물건을 사 오면 1인 기본 면세한도 800달러를 넘는 400달러에 세금이 붙습니다. 간이세율 20%로 계산하면 세금은 약 107,000원입니다. 입국 때 자진신고하면 30%(최대 20만 원)를 감면받아 약 74,900원만 내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세금에 40% 가산세가 붙어 약 149,900원이 됩니다.
자주 틀리는 점
- 면세한도에는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포함됩니다.
- 술(총 2L 이하·400달러 이하), 향수(100ml), 담배(200개비)는 기본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 가족 여러 명의 면세한도를 합쳐서 한 사람의 고가품에 쓸 수 없습니다.
- 최근 2년 안에 미신고로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산세가 60%로 올라갑니다.
- 실제 세금은 입국일 관세청 고시환율과 품목별 세율로 정해지므로 이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이 설명의 기준일 2026-10-30 · 바뀐 기준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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