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고, 남은 돈에 6%를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 줍니다. 결과적으로 15만 원을 넘는 부분의 2.7%가 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일당 20만 원이면 하루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입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데(소액부징수), 이건 지급할 때마다 따집니다. 날마다 받으면 일당 187,037원까지 0원이지만, 모아서 받으면 합계로 따져 세금이 생깁니다.
일용직도 고용보험(0.9%)에 가입하며, 한 사업장에서 한 달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나서(분리과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 20만 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하루 소득세 1,350원과 지방소득세 135원, 합계 1,485원입니다. 고용보험 0.9%(1,800원)는 따로 뗍니다.
일당 15만 원이면 세금이 없나요?
네. 하루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로 빠져 소득세가 0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낼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원천징수로 끝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일당 20만 원으로 20일 일하고 한 번에 받으면, 하루 소득세는 (20만 − 15만) × 6% × 45% = 1,350원, 20일이면 27,000원이고 지방소득세 2,700원, 고용보험 0.9% 36,000원을 떼서 3,934,300원을 받습니다. 일당 18만 원이면 하루 소득세가 810원이라 날마다 받으면 소액부징수로 0원이지만, 20일 치를 모아 받으면 16,200원을 뗍니다.
자주 틀리는 점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일하면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로 보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지만 고용보험료는 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5월 종합소득세에 합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