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매매·증여·상속·토지·상가
1주택·85㎡ 이하 기준 취득세율 약 1.67%, 지방교육세 포함 약 1,283만 원입니다. 생애최초면 200만 원을 뺀 약 1,083만 원입니다.
매매는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4.6%입니다.
시가인정액의 3.5%에 지방교육세 0.3%(85㎡ 초과면 농특세 0.2% 추가)로 약 3.8~4.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하면 12%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하면 200만 원(소형 주택·인구감소지역 300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